‘노후 아파트단지 재건축 신속화’ 법안 국회 국토위 통과
급발진 우려에 '페달 블랙박스' 권고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노후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9개 법안이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비롯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주거기본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관리법,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노후 공동주택의 신속한 재건축을 위해 현행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된다. 여기에 진단 실시 시기를 ‘사업계획 입안 전’에서 ‘사업계획 인가 전’으로 늦춰 별도 진단 없이 조합 설립 등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입지법 개정안은 노후 산업단지의 토지용도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산단 주변 주거 여건 개선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연립·다세대 등 비(非)아파트를 대상으로 6년 단기 등록임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동차손해배상법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보험사에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권고할 수 있는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에 급발진 사고 발생 시 원인 분석을 돕는 ‘페달 블랙박스’ 등을 추가하도록 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는 자동차 제작·판매자에게 차량 내 사고 데이터 기록장치(EDR) 저장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장비를 시중에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민간 사고분석업체가 EDR에 기록된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국토위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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