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신탕 사라지는데...남은 개 '46만 마리' 관리 어쩌나
2027년 개 식용 종식...개 사육업자에 마리당 최대 60만원 지원
사육 규모만 46만6000마리...정부 "안락사 계획은 없다"
오는 2027년 개 식용 종식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개 사육 농장주에 1마리 당 최소 22만5000원, 최대 6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26일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개 식용 업계 총 5898개소로부터 전·폐업 이행 계획서를 제출받은 바 있다.
농식품부는 먼저 조기에 전·폐업을 이행할 경우,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내년 2월 6일까지 전·폐업하는 업체에는 1마리 당 60만원, 내년 8월 6일까지 전·폐업하는 업체에는 52만5000원, 2025년 12월 21일까지 이행하는 업체에는 45만원을 지원하는 식이다. 가장 늦게, 2027년 2월 6일까지 전·폐업하는 업체에는 22만5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정부는 개 사육 농장주 전·폐업에 따라 남는 개들을 어떻게 관리할 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현재 파악된 사육 규모는 46만6000마리에 이르는 반면 전국에 있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할 수 있는 전체 마릿 수는 2만 1000마리에 불과한 상태다. 그중 이미 1만5000마리가 보호되고 있어 현재 수용 가능한 규모는 사육 규모의 1.2%에 불과하다.
박 차관은 “자연사해서 처리되는 경우도 있겠으나 3년이 지나고 나서 종식 기간이 지났는데도 남아 있는 잔여견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경우 동물보호법의 취지에 맞게 관리하는 방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남는 개 대부분을 인도적 처리(안락사) 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가 안락사 시키는 것 아니냐는 걱정들을 하시지만 절대 그럴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6일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개 식용 업계 총 5898개소로부터 전·폐업 이행 계획서를 제출받은 바 있다.
농식품부는 먼저 조기에 전·폐업을 이행할 경우,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내년 2월 6일까지 전·폐업하는 업체에는 1마리 당 60만원, 내년 8월 6일까지 전·폐업하는 업체에는 52만5000원, 2025년 12월 21일까지 이행하는 업체에는 45만원을 지원하는 식이다. 가장 늦게, 2027년 2월 6일까지 전·폐업하는 업체에는 22만5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정부는 개 사육 농장주 전·폐업에 따라 남는 개들을 어떻게 관리할 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현재 파악된 사육 규모는 46만6000마리에 이르는 반면 전국에 있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할 수 있는 전체 마릿 수는 2만 1000마리에 불과한 상태다. 그중 이미 1만5000마리가 보호되고 있어 현재 수용 가능한 규모는 사육 규모의 1.2%에 불과하다.
박 차관은 “자연사해서 처리되는 경우도 있겠으나 3년이 지나고 나서 종식 기간이 지났는데도 남아 있는 잔여견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경우 동물보호법의 취지에 맞게 관리하는 방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남는 개 대부분을 인도적 처리(안락사) 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가 안락사 시키는 것 아니냐는 걱정들을 하시지만 절대 그럴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고려아연 재무건전성 ‘이상무’…신평사 등급평가 ‘안정적’
2경영 패권 가늠자 ‘실적’…고려아연·영풍 살펴보니
375년 동지가 적으로 만났다…고려아연·영풍 ‘경영권’ 쟁탈전 격화
4'효성가' 조현문, 상속재산 사회 환원..."다음 세대도 대한민국 발전하길"
5보신탕 사라지는데...남은 개 '46만 마리' 관리 어쩌나
6민희진 "프로듀서 제안 후 뒤로는 비방자료 뿌려"...하이브 측 "사실 아니다" 반박
7'육아휴직' 부부 합산 '최대 3년' 쉰다...출산휴가도 확대
8 모성보호 3법 본회의 통과...육아휴직 2년→3년
9멜론·지니 보호 위해 유튜브 뮤직 이용 불가?...공정위 "사실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