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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10대 청소년 ‘묻지마’ 살해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 30일 결정

순천 길거리서 처음 본 여고생 흉기 살해
피해자, 아버지의 약 사러 외출했다가 참변

광주지법 순천지원.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전남경찰청은 오는 30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살인 혐의로 구속된 A(30)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위원회는 7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과반수 이상의 외부 위원으로 꾸려진다. 위원회가 신상정보공개를 결정할 경우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가 전남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A씨는 지난 26일 0시 44분께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B(18)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도망친 A씨는 만취 상태로 거리를 배회하다가 행인과 시비를 벌였고, 사건 약 2시간 20분 만인 오전 3시께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배달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사건 당일 가게에서 흉기를 챙겨 밖으로 나왔고, 그곳을 지나던 B양을 800m가량 쫓아간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일면식도 없는 B양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는데 경찰 조사에서 정확한 동기를 진술하지 않고 있다.

그는 전날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사건 당시) 소주 네 병정도 마셔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를 파악 중이며, 순천시는 사건 현장에 B양을 추모하는 공간을 마련했다. 

B양은 경찰관이 되고자 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 최근 검정고시 통과 후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몸이 불편한 아버지의 약을 사러 집을 나섰고, 잠시 친구를 데려다주고 귀가 중에 참변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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