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일 고려아연 보유 기술 ‘국가핵심기술’ 여부 심사
당일 판정 가능성도…‘경영권 분쟁’ 영향 주목
지정 땐 정부가 나서 외국기업 매각 제동 가능
[이코노미스트 박관훈 기자] 정부가 4일 고려아연이 보유한 전구체 제조 기술을 두고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 당일 최종 판정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 결과에 따라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간의 경영권 분쟁에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3일 재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오는 4일 오후 모처에서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를 열고 고려아연이 자사 보유 기술에 대해 신청한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고려아연 보유 기술이 복잡한 기술이 아니어서 심사 당일에 최종 판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달 24일 자사의 ‘하이니켈 전구체 가공 특허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판정해달라고 신청서를 제출했다. 고려아연이 산업부에 판정을 신청한 기술은 ‘리튬이차전지 니켈 함량 80% 초과 양극재의 양극 활물질 전구체 설계, 제조 및 공정 기술’이다.
국내 이차전지 기업들은 그동안 중국에 전구체를 비롯한 양극재 소재를 거의 전적으로 의존해 왔다. 고려아연은 국내에서 하이니켈 전구체 대량 양산을 준비 중이다. 고려아연은 해당 기술이 ▲전체 공정 시간 단축 ▲공정 비용 절감 ▲라인 편성 효율 개선 등을 통해 전구체 생산성을 높이고 우수한 품질의 전구체 제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은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 보장 및 국민 경제 발전에 중대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규정해 특별 관리하고 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조선, 원자력 등의 분야에서 70여건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정부 예산이 투입된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이 인수·합병(M&A) 등 방식으로 외국 기업에 매각될 때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정부 예산이 들어가지 않은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도 정부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인수 금지 또는 원상회복 등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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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재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오는 4일 오후 모처에서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를 열고 고려아연이 자사 보유 기술에 대해 신청한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고려아연 보유 기술이 복잡한 기술이 아니어서 심사 당일에 최종 판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달 24일 자사의 ‘하이니켈 전구체 가공 특허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판정해달라고 신청서를 제출했다. 고려아연이 산업부에 판정을 신청한 기술은 ‘리튬이차전지 니켈 함량 80% 초과 양극재의 양극 활물질 전구체 설계, 제조 및 공정 기술’이다.
국내 이차전지 기업들은 그동안 중국에 전구체를 비롯한 양극재 소재를 거의 전적으로 의존해 왔다. 고려아연은 국내에서 하이니켈 전구체 대량 양산을 준비 중이다. 고려아연은 해당 기술이 ▲전체 공정 시간 단축 ▲공정 비용 절감 ▲라인 편성 효율 개선 등을 통해 전구체 생산성을 높이고 우수한 품질의 전구체 제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은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 보장 및 국민 경제 발전에 중대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규정해 특별 관리하고 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조선, 원자력 등의 분야에서 70여건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정부 예산이 투입된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이 인수·합병(M&A) 등 방식으로 외국 기업에 매각될 때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정부 예산이 들어가지 않은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도 정부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인수 금지 또는 원상회복 등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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