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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탈'...필리핀 가사관리사, 처우 개선하면 나아질까

10시 통금 폐지 및 월·주급 선택 가능

아이 돌보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진 연합뉴스]
지난달 숙소를 이탈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붙잡힌 가운데, 가사관리사들의 추가 이탈을 막기 위해 밤 10시 귀가 의무와 급여지급방식이 바뀐다. 

서울시는 일부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무단이탈 등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중 나타난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개선안은 지난달 가사관리사 2명의 무단이탈 이후 같은 달 긴급 간담회에 이어 지난 2일 정책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서비스 제공기관 등 관계기관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마련했다.

개선안 주요 내용은 급여 지급방식 선택제(월 1회 또는 2회)와 이동 거리·시간 최소화 배치, 밤 10시 귀가 확인 폐지, 시범사업 종료 후 심사를 거쳐 체류 기간 연장(3년 이내) 추진 등이다.

먼저 희망자에 한해 매월 임금을 10일과 20일에 분할해 월 2회 지급한다. 지금은 20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월급제를 시행 중이다. 사전 조사 결과 38명이 월급을 격주로 나눠 받고 싶다고 응답했다고 시는 전했다. 격주급제는 근로계약서 변경 절차를 거쳐 이달부터 시행된다.

하루에 2가정 이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 가정을 최대한 근거리로 배치해 가사관리사의 이동시간을 줄인다. 중간에 쉴 수 있는 장소도 제공한다.

야간에 하던 귀가 확인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관리사의 안전 확인을 위해 오후 10시로 숙소 복귀 시간을 정해놓고 그룹장(10명 단위 소그룹 리더)을 통해 귀가 여부를 확인해왔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체류(비자) 기간이 7개월로 가사관리사들의 고용에 대한 불안이 큰 점을 고려해, 현행 고용허가제(E-9)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 기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달 무단이탈했다가 지난 4일 부산에서 검거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에 대해 법무부가 강제퇴거 방침을 밝힘에 따라 시는 법무부의 의견을 존중하고 향후 가사관리사들의 체류 관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나간단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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