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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눈덩이"...올해 2000억 넘을듯

HUG "경매 절차 후 구상권 청구까지 소요시간 길어"

서울 시내의 빌라 밀집 지역. [사진 연합뉴스]
한국주택금융공사(HUG)가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에게 대신 지급한 금액이 올해 7월까지 1200억원(1월~7월)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추세라면 올해 2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돼 HUG의 재정적 부담 가중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국경제가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전세보증반환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1208억원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0년 7월 첫 출시 이후 반환보증 가입 건수 및 청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몇년 이내 사고액이 조단위로 늘어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전세보증금을 돈을 돌려준 후, 회수하는 비율도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2년 대위변제액 61억원 중 회수액은 25억원, 회수율은 40.98%에 그쳤다. 이어 지난해 대위변제액은 840억원으로 늘어나면서 회수액 164억원, 회수율 19.52%를 기록했다.

지난 7월까지 발생한 대위변제액은 1208억원으로, 이 중 101억원만 회수돼 8.36%의 회수율을 기록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경매 절차를 밟은 후 낙찰자가 권리분석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속한 구상권 청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재섭 의원은 "늘어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규모에 대비하려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채권 회수 대책을 치밀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며 "주금공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보증 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 내용을 근본적으로 다시 살펴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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