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녀 머리채 잡고 패대기한 여성 '집행유예'...법원 "분노의 표현인 점 참작"
재판부 "남편과 상간녀의 잘못이 상당하다"
가족 및 지인들과 함께 남편의 상간녀를 찾아가 폭행 및 협박을 한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7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안현정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류 위반(공동폭행·공동협박·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3년 6월 8일 밤 불륜현장을 잡기 위해 상간녀 B씨의 집을 찾아가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고 B씨의 고양이를 해칠 듯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불륜 당사자인 A씨의 남편과 B씨를 비판했다.
재판부는 "B씨는 A씨 부부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불륜관계를 지속해 범행 발생의 책임이 막중하다"며 "그런데도 공판에 이르기까지 A씨에게 사과한 바 없고, 잘못한 게 없다며 오직 자신의 고양이만이 중요하다는 태도를 보여왔다"고 밝혔다.
이어 "남편은 A씨가 불륜 사실을 알고 어떻게 행동할지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이혼소송 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무기로 사용하기 위해 이들을 B씨의 집에 들였다"며 "여전히 B씨와 불륜 관계를 지속하는 등 잘못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A씨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을 정상 참작했다.
재판부는 "A씨는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홀로 미성년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다"며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B씨에 대해 분노의 표현이자 상간자에 위자료를 받으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범행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을 참작한다"고 전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조계에 따르면 7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안현정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류 위반(공동폭행·공동협박·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3년 6월 8일 밤 불륜현장을 잡기 위해 상간녀 B씨의 집을 찾아가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고 B씨의 고양이를 해칠 듯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불륜 당사자인 A씨의 남편과 B씨를 비판했다.
재판부는 "B씨는 A씨 부부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불륜관계를 지속해 범행 발생의 책임이 막중하다"며 "그런데도 공판에 이르기까지 A씨에게 사과한 바 없고, 잘못한 게 없다며 오직 자신의 고양이만이 중요하다는 태도를 보여왔다"고 밝혔다.
이어 "남편은 A씨가 불륜 사실을 알고 어떻게 행동할지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이혼소송 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무기로 사용하기 위해 이들을 B씨의 집에 들였다"며 "여전히 B씨와 불륜 관계를 지속하는 등 잘못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A씨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을 정상 참작했다.
재판부는 "A씨는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홀로 미성년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다"며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B씨에 대해 분노의 표현이자 상간자에 위자료를 받으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범행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을 참작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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