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살해한 그 '의대생'...사이코패스 아니었어?
-재판서 정신감정 결과 "심신장애 상태도 아냐"
지난 5월 6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 최모(25)씨.
그는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A씨와 올해 4월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했고, 이를 뒤늦게 파악한 A씨 부모는 혼인 무효 소송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최근, 최모 씨의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다.
7일 열린 최모 씨의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금까지 분석한 정신감정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최모 씨 측 변호인은 지난 7월 첫 공판에서 정신과 진단으로 복용했던 약물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해 달라며 정신감정을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진행한 결과, 10.5로 나와 사이코패스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만 재범 위험성이 높은 수준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추가로 "여러 상황이 피고인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아 자신의 삶이 침해당했다고 느낀 순간, 피해자에 대한 강한 적개심이 발현됐다"며 "피고인의 피해의식과 분노, 누적된 정서 상태가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반항할 경우 피해자를 억압할 테이프도 구매했을 뿐 아니라,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피해자 사망 전 '살인', '사람 죽이는 법' 등을 검색한 내용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결심 공판은 다음 달 8일에 열릴 예정이다. 결심 공판에서는 피해자의 최종 진술과 검찰의 구형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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