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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색 번호판 싫어" 회피 꼼수↑…정부 대처 시급

다운 계약서 또는 가입자 바꿔치기로

고액 법인차용 연두색 번호판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우승민 기자] 법인차량을 나타내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기 위해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자동차 보험 가입자를 속이는 등 다양한 꼼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등록된 법인 차량 중 수입차 4만7242대 중 8000만원 이상의 승용·승합차는 1만8898대로 집계됐다.

차량 가격을 8000만원 이하로 신고해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은 차량은 6290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등록된 차량은 모두 신차로, 법인이 최초취득가를 신고한 것이다.

A법인이 취득가 5690만9091원으로 신고한 BMW 'M8 쿠페 컴페티션'은 지난 6일 기준 차량 판매사이트에 2억4940만원으로 올라와 있다. 기본가에 차량을 구매했을 경우 내야 할 세금 추산액은 3008만3000원이다.

하지만, 다운 계약서를 통해 구매가액을 낮게 신고한 A법인의 세금 추산액은 762만5817원이다. 2200여만원의 세금을 덜 내는 것이다. 이는 현행법상 자동차 등록을 '신고제'로 하고 있다는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차량 구매자는 차를 등록할 때 제조사가 만들어 발급한 차량제작증에 적힌 '자동차 출고(취득) 가격'을 신고하면 그대로 반영된다.

김 의원은 "구입가격 축소 신고로 인한 취득세·등록세·개별소비세 등 탈세 규모도 상당할 것"이라며 "현행법상 자동차 등록을 '신고제'로 하고 있어 이 같은 꼼수등록과 탈세가 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바꿔치기 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차량 등록 시 가입된 개인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해 개인차량인 것처럼 속여 일반 번호판을 발급받고, 법인 명의로 변경하는 수법이다.

김 의원은 "차량 가액을 불러주는 대로 인정하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신종 범죄가 횡행하고 있어 정부가 대처하지 못한다면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이라며 "객관적인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꼼수 등록을 막고 세원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차량 등록 시스템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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