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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구속했는데"…알고보니 식품첨가제 '황당'

경찰, 마약 간이 검사기 오류로 구속 취소

전주지방검찰청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우승민 기자]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마약(코카인)을 유통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30대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흰색 가루가 마약이 아닌 식품첨가제의 일종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지검은 "30대 A 씨 검거 당시 발견된 흰색 가루에 대한 식약처 성분 분석 결과, 식품첨가제의 일종인 황산알루미늄암모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황산알루미늄암모늄은 빵이나 과자 만들 때 반죽을 부풀리기 위해 쓰는 식품첨가제다.

앞서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 8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A 씨를 구속 송치했다.

검거 당시 A 씨 주거지에서 흰색 가루 87g을 발견한 경찰은 마약 간이검사기를 사용해 A 씨의 코카인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영장 발부 이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뜻밖의 결과를 전달받았다. 흰색 가루에 대한 국과수 검사 결과는 '성분 확인 불가'로서 경찰이 확인한 것과 달랐던 것이다.

국과수는 A 씨가 소지하고 있던 흰색 가루에 대해 '마약이 아닌, 성분을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가루'라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

이에 A 씨 구속도 취소됐다. 불법체류자 신분이던 A 씨는 현재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인계된 상태다.

검찰은 이후 '정체불명'의 가루 성분을 확인하기 위해 식약처에 감정을 의뢰했다. 그 결과, 흰색 가루의 정체는 식품첨가제의 일종인 황산알루미늄암모늄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A 씨 검거) 당시 새로 도입된 기계를 사용해 발견된 물품에 대해 검사를 2차례 진행했었다"면서도 "기계에서 오류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본청 등에 관련 내용을 문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A 씨가 회사와 노래방 등에서 마약을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8개월여간 추적에 나선 경찰은 올 7월 19일 대전 서구 용문동의 A 씨 자택을 급습해 검거했다.

검찰은 식약처 성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종결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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