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과열된 ‘고려아연·영풍’ 들여다본다...회계 심사 착수
금감원, 양사에 15일 회계 심사 통보
회계 위반 적발 시 ‘감리조사’로 전환
[이코노미스트 박세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과 영풍에 대한 회계 심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날이 갈수록 과열 양상을 보이는 고려아연과 영풍의 경영권 분쟁 과정 속에서 제기된 ‘충당부채’ 및 ‘투자 주식 손상’ 등과 같은 여러 의혹 전방위를 들여다볼 전망이다.
16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고려아연과 영풍 두 회사에 대한 회계 심사를 통보했다. 회계심사는 기업 및 금융기관이 작성한 재무제표나 회계 자료가 적법하게 작성됐는지, 회계 기준을 준수했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뜻한다.
금감원은 이번 회계 심사를 통해 고려아연과 영풍 측의 엇갈린 주장을 위주로 따져볼 방침이다. 회계 심사는 통상 3~4개월가량 진행된다. 사안이 가벼울 경우 주의·경고 조치로 마무리되지만, 회계 위반 혐의가 적발될 경우 감리조사로 전환된다.
감리조사로 전환될 경우 기업의 재무제표 및 회계처리, 투자 관련 사항 등에 대해 더욱 정밀한 조사가 이뤄진다. 여기에는 회사의 경영 활동과 재무 상태에 대한 검토도 포함된다. 감리조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법적 조치 및 제재가 따른다. 경영권 분쟁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셈이다.
먼저 금감원은 충당부채 관련된 의혹을 살펴볼 예정이다. 충당부채는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를 말한다. ▲과거 사건, 거래의 결과로 현재 의무 존재하고 ▲당해 의무 이행을 위해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을 갖춰 추정할 수 있다 등의 인식요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장부에 반영한다.
지난 8월 14일 영풍이 정정신고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영풍의 전체 충당부채는 약 2333억원이다. 이 중 토지정화충당부채는 약 1402억원, 반출충당부채는 약 633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영풍의 재무제표 주석에 적힌 소송 관련 내용들이 충당부채에 반영됐는지 등을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풍의 공시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영풍 석포제련소는 경상북도 봉화군으로부터 ‘토양환경보전법’에 의거해 오염토양 정화조치명령을 받았다. 이에 영풍은 오염토양 정화를 위한 관련 추정 비용을 ‘토양정화충당부채’로 설정해 명령을 이행 중이다.
지난 2022년 12월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석포제련소 사업장 부지 내 장기간 적치된 폐기물을 오는 25년 12월 31일까지 전량 외부반출 및 처리하라는 환경부의 명령이 있었다. 이에 영풍은 관련 추정비용을 반출충당부채로 설정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영풍이 충당부채로 지정해 놓고 관련해 아무런 움직임이 없으면, 이는 분명한 문제”라며 “다만, 금감원에서 회계 오류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인지, 혹은 실제 이행 여부를 보는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아 확인이 필요하다. 해당 과정 속에서 오류가 발견될 경우 영풍 측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투자 주식 손상이다. 앞서 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대표이사 취임 이후 회사를 재무적으로 위험 상태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고려아연이 ▲이그니오홀딩스 지분 투자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관여 ▲원아시아파트너스 운용 사모펀드 투자 등이 손실을 발생시켰다는 것. 이에 대해 투자 경위와 투자금의 소재, 손실 규모에 대해 밝히라고 비판했다.
이에 고려아연은 “2021~2024년까지 당사가 투자한 기업은 당기순이익을 냈다”면서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투자사 우량기업의 당기순이익을 제외하는 등 교묘하게 비틀었다”고 맞받아 쳤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을 자료 등을 토대로 확인하고, 소명을 요구하되, 회계 위반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강제성이 있는 감리조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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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고려아연과 영풍 두 회사에 대한 회계 심사를 통보했다. 회계심사는 기업 및 금융기관이 작성한 재무제표나 회계 자료가 적법하게 작성됐는지, 회계 기준을 준수했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뜻한다.
금감원은 이번 회계 심사를 통해 고려아연과 영풍 측의 엇갈린 주장을 위주로 따져볼 방침이다. 회계 심사는 통상 3~4개월가량 진행된다. 사안이 가벼울 경우 주의·경고 조치로 마무리되지만, 회계 위반 혐의가 적발될 경우 감리조사로 전환된다.
감리조사로 전환될 경우 기업의 재무제표 및 회계처리, 투자 관련 사항 등에 대해 더욱 정밀한 조사가 이뤄진다. 여기에는 회사의 경영 활동과 재무 상태에 대한 검토도 포함된다. 감리조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법적 조치 및 제재가 따른다. 경영권 분쟁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셈이다.
먼저 금감원은 충당부채 관련된 의혹을 살펴볼 예정이다. 충당부채는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를 말한다. ▲과거 사건, 거래의 결과로 현재 의무 존재하고 ▲당해 의무 이행을 위해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을 갖춰 추정할 수 있다 등의 인식요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장부에 반영한다.
지난 8월 14일 영풍이 정정신고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영풍의 전체 충당부채는 약 2333억원이다. 이 중 토지정화충당부채는 약 1402억원, 반출충당부채는 약 633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영풍의 재무제표 주석에 적힌 소송 관련 내용들이 충당부채에 반영됐는지 등을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풍의 공시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영풍 석포제련소는 경상북도 봉화군으로부터 ‘토양환경보전법’에 의거해 오염토양 정화조치명령을 받았다. 이에 영풍은 오염토양 정화를 위한 관련 추정 비용을 ‘토양정화충당부채’로 설정해 명령을 이행 중이다.
지난 2022년 12월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석포제련소 사업장 부지 내 장기간 적치된 폐기물을 오는 25년 12월 31일까지 전량 외부반출 및 처리하라는 환경부의 명령이 있었다. 이에 영풍은 관련 추정비용을 반출충당부채로 설정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영풍이 충당부채로 지정해 놓고 관련해 아무런 움직임이 없으면, 이는 분명한 문제”라며 “다만, 금감원에서 회계 오류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인지, 혹은 실제 이행 여부를 보는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아 확인이 필요하다. 해당 과정 속에서 오류가 발견될 경우 영풍 측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투자 주식 손상이다. 앞서 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대표이사 취임 이후 회사를 재무적으로 위험 상태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고려아연이 ▲이그니오홀딩스 지분 투자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관여 ▲원아시아파트너스 운용 사모펀드 투자 등이 손실을 발생시켰다는 것. 이에 대해 투자 경위와 투자금의 소재, 손실 규모에 대해 밝히라고 비판했다.
이에 고려아연은 “2021~2024년까지 당사가 투자한 기업은 당기순이익을 냈다”면서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투자사 우량기업의 당기순이익을 제외하는 등 교묘하게 비틀었다”고 맞받아 쳤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을 자료 등을 토대로 확인하고, 소명을 요구하되, 회계 위반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강제성이 있는 감리조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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