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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 먹이며 괴롭혔는데…시의원 자녀엔 솜방망이?

민주당 의원들 "선출직 공직자로서 진심 어린 사과 해야"

학교폭력 일러스트.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박지수 기자] 경기 성남시의원의 초등학생 자녀가 동급생들에게 모래를 섞은 과자를 먹이는 등의 가해를 했음에도 사과와 학급 교체 처벌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교육청과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16일 경기도 성남의 한 초등학교 학생 4명은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동급생을 상대로 괴롭힘을 지속했다.

가해 학생들은 공원에서 과자와 모래를 섞어 먹이고, 게임 벌칙 수행을 이유로 몸을 짓누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해당 사실을 확인한 교육당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었지만, 4명 중 2명에게는 사과와 학급 교체등의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내렸다. 나머지 학생들은 가해 정도가 덜하다고 판단해 서면사과 및 학교봉사 4시간 등을 명령했다.

이에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부는 성남교육지원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시의원에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해당 시의원은 자녀가 학교폭력에 연루된 사실이 명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며 "선출직 공직자로서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 있는 거취를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피해 학생까지 학급교체 처분한 것에 의문을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과를 재심의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가해 학생에 대한 학급교체는 징계지만, 피해 학생의 학급교체는 보호자가 피해 학생과 협의한 뒤 이뤄진 조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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