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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1억원 배상 확정…못 받을 수도

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장면_[연합뉴스TV 제공]


2022년 5월 22일 새벽,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가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다. 이씨는 피해자를 약 10여 분간 쫓아가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하며 살해를 시도했다. 이후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징역 20년형을 확정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는 이씨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3단독 최영 판사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가해자에게 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소송 과정에서 이씨는 한 차례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의견서조차 제출하지 않으며 재판에 임하지 않았다. 이에 최 판사는 이씨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자백 간주’에 따라 피해자의 청구 금액 전부를 인용했다.

이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항소에 필요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항소장 각하 명령이 송달되었다. 각하 명령 이후 14일 이내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다시 납부하거나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즉시항고도 하지 않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다.

다만, 민사 소송의 특성상 가해자 이씨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배상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실제 압류나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피해자는 사건 초기 부실 수사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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