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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법적 리스크 해소 “시장 교란 의도 입증” [이슈+]

법원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금지’ 영풍 측 2차 가처분 기각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최윤범 고려아연(010130) 회장 측이 경영권 방어에 걸림돌이 될 수 있었던 법적 리스크에서 벗어났다. 영풍이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또 다시 기각하면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21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2일 영풍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목적 공개매수(자사주 매입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하라는 2차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같은 날 법원이 공개매수 기간(지난달 13일~이달 4일)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을 막아달라는 MBK·영풍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자 비슷한 내용으로 재차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에도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최 회장은 이번 결정에 따라 오는 23일까지 진행되는 자사주 공개매수를 예정대로 진행한다. 공개매수가는 89만 원으로 MBK·영풍 측보다 6만원 높게 책정됐다. 지난 14일 종료된 MBK·영풍의 공개매수엔 110만 5163주(5.34%)가 청약했다. MBK·영풍 측의 지분은 기존 보유한 물량(33.13%)을 더하면 총지분은 약 38.5%로 늘어났다. 반면 현재 기준 우호지분을 포함한 최 회장 측의 지분은 33.9%다.

변수는 이번에 공개매수하는 주식은 의결권 없는 자사주라는 점이다. 자사주에 대한 공개매수 물량이 많아질수록 의결권 주식 기준으로 최 회장 측뿐 아니라 MBK·영풍 지분율도 올라가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최 회장 측이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자사주 공개 매수에 적은 물량이 참여하고, 이후 장내 매집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 확보가 최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려아연은 이날 “영풍-MBK ‘재탕’ 2차 가처분이 결국 또 기각됐고, MBK 측의 시장 교란 의도가 입증됐다”며 “(2차 가처분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의 불확실성을 높여 주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함으로써 영풍과 MBK의 공개매수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획된 꼼수라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풍과 MBK의 공개매수보다 6만원이 많은 확정이익에도 불구하고 5%가 넘는 주주들에게 인위적으로 재산상 손실을 끼쳤다는 점에서 시세조종 및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조사와 법적 처벌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당사(고려아연)의 입장”이라고 했다.

MBK측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고려아연 자기주식 공개매수 중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와 영풍은 아쉬움을 표한다”며 “가처분 결정이 고려아연에 미칠 악영향은 물론 향후 국내 자본시장과 기업거버넌스 부문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에 대해 비교적 짧은 가처분 심리과정에서 법원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 점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한편, 법원이 자사주 취득금지 2차 가처분을 기각했다는 소식에 고려아연의 주가도 급등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이날 2시 7분 기준 87만7000원을 기록 중이다.

가처분 결과가 발표된 이후 한때 88만9000원까지 올랐다.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가격인 89만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고려아연은 이날 장 초반 7%대 하락률을 기록하며 76만 원대에 진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낙폭을 줄여가다 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나오자마자 급등세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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