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극단적 선택 늘어나는데.." 교육공무원 순직 인정률 최하
- 교육공무원 26% 가장 낮아..소방공무원 82%·경찰공무원 62%·일반공무원 52%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교육·소방·경찰·일반공무원 순직승인 신청 610건의 승인율은 55%(336건)였다.
직종별로 보면 소방공무원이 82%로 가장 높았고, 경잘공무원 62%, 일반공무원이 52%로 뒤를 이었다. 이에 반해 교육공무원 순직 승인률은 26%에 그쳤다.
교육공무원 순직 승인율 해마다 가장 낮은 수치를 이어오고 있다. 2020년 31%, 2021년은 14%로 가장 낮았다. 이어 2022년 31%, 2023년 25%. 2024년 6월까지 27%였다. 여기에 순직 심사 기간은 일반적으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지만, 200일 이상 걸린 사례도 확인됐다.
이렇듯 서이초 사건을 비롯해 극단적인 선택이 이어지면서 순직 심사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백승아 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파견한 일반 현장 조사관이 조사·심의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교직원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교육공무원의 순직 인정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심사위원에 교원을 적극적으로 배치하고 시도교육청별 순직 심의 담당자를 지정해 유족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가 순직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청을 통해 서류를 접수하고 공무원연금공단, 인사혁신처의 사실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끝으로 인사혁신처 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순직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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