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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불법 숙박업' 의혹…오피스텔 현장 실사 나섰다

문 닫혀 숙박업 여부 확인 못해

문다혜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우승민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제주에 이어 서울 영등포구에서도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관할 구청이 현장 조사에 나섰다.

23일 영등포구에 따르면 구청 측은 이날 오후 4시께 지하철 영등포역 인근 문씨 소유 오피스텔을 찾았다.

하지만 문이 닫혀 있어 실제 이 오피스텔에서 숙박업이 이뤄지고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청 관계자는 "조만간 또 현장 실사를 나가 실제로 숙박업소로 이용되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맞을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근 구청 측에는 문씨가 이곳에 입주하지 않고 공유형 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숙박업소를 운영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들어왔다.

오피스텔을 공유숙박업소로 운영하려면 공중위생법에 따라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에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문씨는 해당 오피스텔을 2021년 6월 23일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문씨가 단독 소유주로 돼 있다.

앞서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문씨 소유의 주택에서도 신고 없이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제주시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 씨가 에어비앤비를 통해 불법적으로 숙박업소를 운영했다는 혐의가 입증되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문씨는 지난 5일 새벽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49%로 운전을 하던 중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으며 18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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