펩시와 '상표권 분쟁'서 승리...펩스데이, 프리미엄 음료시장 본격 진출
플랫커머스가 소송 이슈를 털어내고 프리미엄 음료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플랫커머스는 최근 다국적 음료회사 펩시코와의 상표권 분쟁에서 특허심판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에 플랫커머스는 프리미엄 음료를 전문적으로 생산, 유통할 (주)펩스데이 설립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시장진입을 선언했다.
플랫커머스는 2020년에 자회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정식 등록해 보유하고 있던 ‘펩스데이’ 상표권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록이 완료된 후 자체 식품개발연구소를 통해 개발된 무설탕 제로칼로리 천연감미료 ‘스테비노스’를 활용한 프리미엄 음료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내 최대 로펌을 통해 이미 한차례 상표등록 자체를 막으려 했던 전력이 있는 다국적 음료기업 펩시코가 2021년 6월, 상표등록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특허청에 다시 청구함에 따라 생산 예정이던 음료들의 출시를 모두 포기한 바 있다.
이후 플랫커머스는 법조계를 비롯해 주변의 많은 전문가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강행했고 결국 최종 승소해 상표출원 5년 만에 제품생산을 실현하게 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등록상표 '펩스데이'는 한글 네 글자로 구성된 문자 표장인 반면, 펩시코사가 등록한 선등록상표1 'PEPSI'는 영문자 5자로 구성된 표장이고, 선등록상표 2 '펩시'는 한글 두 글자로 구성된 표장으로 영문자의 수, 글자체, 구성문자 등의 차이로 인해 양 상표들은 그 외관이 비유사하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모두 사전상 관념이 없는 조어(造語)표장이므로 관념은 대비가 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등록상표는 문자 그대로 '펩스데이'로, 선등록상표들은 '펩시'로 호칭될 것인데, '펩스데이'와 '펩시'는 비교적 짧은 2음절수 내지 4음절수를 가
진 단어란 점과 첫 번째 음절 '펩'을 제외한 나머지 음절의 발음이 전혀 상이하다는 점
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청감의 차이가 뚜렷하므로
그 호칭은 서로 비유사하다 할 것이다"라고 판결했다.
플랫커머스 관계자는 "'펩스데이'는 활력을 뜻하는 영단어 'PEP'과 하루를 뜻하는 'DAY'를 조합해 음주 전후에 섭취, 활력있는 하루를 맞이하자는 의미를 담았고 기능성 숙취해소 음료의 상품명만으로 고안됐다"고 설명했다.
플랫커머스는 펩시코와의 오랜 소송 속 유, 무형의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하지만 이번 소송 승소로 이를 훌훌 털어내고 본격적인 프리미엄 음료시장 공략에 나설 방침이다.
프리미엄 음료시장 규모는 국내에서 이미 10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전 세계적으로는 22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플랫커머스 관계자는 "중국, 일본,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에 상표권 등록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제 단순한 상품명이 아닌 종합음료 브랜드로서 청량음료, 에너지 음료를 비롯해 상표권 범위에 있는 모든 프리미엄 음료 연구, 개발과 상품화를 통해 수출까지 진행할 것"이라며 "앞으로 펩스데이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워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4일 업계에 따르면 플랫커머스는 최근 다국적 음료회사 펩시코와의 상표권 분쟁에서 특허심판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에 플랫커머스는 프리미엄 음료를 전문적으로 생산, 유통할 (주)펩스데이 설립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시장진입을 선언했다.
플랫커머스는 2020년에 자회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정식 등록해 보유하고 있던 ‘펩스데이’ 상표권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록이 완료된 후 자체 식품개발연구소를 통해 개발된 무설탕 제로칼로리 천연감미료 ‘스테비노스’를 활용한 프리미엄 음료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내 최대 로펌을 통해 이미 한차례 상표등록 자체를 막으려 했던 전력이 있는 다국적 음료기업 펩시코가 2021년 6월, 상표등록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특허청에 다시 청구함에 따라 생산 예정이던 음료들의 출시를 모두 포기한 바 있다.
이후 플랫커머스는 법조계를 비롯해 주변의 많은 전문가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강행했고 결국 최종 승소해 상표출원 5년 만에 제품생산을 실현하게 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등록상표 '펩스데이'는 한글 네 글자로 구성된 문자 표장인 반면, 펩시코사가 등록한 선등록상표1 'PEPSI'는 영문자 5자로 구성된 표장이고, 선등록상표 2 '펩시'는 한글 두 글자로 구성된 표장으로 영문자의 수, 글자체, 구성문자 등의 차이로 인해 양 상표들은 그 외관이 비유사하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모두 사전상 관념이 없는 조어(造語)표장이므로 관념은 대비가 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등록상표는 문자 그대로 '펩스데이'로, 선등록상표들은 '펩시'로 호칭될 것인데, '펩스데이'와 '펩시'는 비교적 짧은 2음절수 내지 4음절수를 가
진 단어란 점과 첫 번째 음절 '펩'을 제외한 나머지 음절의 발음이 전혀 상이하다는 점
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청감의 차이가 뚜렷하므로
그 호칭은 서로 비유사하다 할 것이다"라고 판결했다.
플랫커머스 관계자는 "'펩스데이'는 활력을 뜻하는 영단어 'PEP'과 하루를 뜻하는 'DAY'를 조합해 음주 전후에 섭취, 활력있는 하루를 맞이하자는 의미를 담았고 기능성 숙취해소 음료의 상품명만으로 고안됐다"고 설명했다.
플랫커머스는 펩시코와의 오랜 소송 속 유, 무형의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하지만 이번 소송 승소로 이를 훌훌 털어내고 본격적인 프리미엄 음료시장 공략에 나설 방침이다.
프리미엄 음료시장 규모는 국내에서 이미 10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전 세계적으로는 22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플랫커머스 관계자는 "중국, 일본,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에 상표권 등록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제 단순한 상품명이 아닌 종합음료 브랜드로서 청량음료, 에너지 음료를 비롯해 상표권 범위에 있는 모든 프리미엄 음료 연구, 개발과 상품화를 통해 수출까지 진행할 것"이라며 "앞으로 펩스데이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워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1147회 로또 1등 ‘7, 11, 24, 26, 27, 37’…보너스 ‘32’
2러 루블, 달러 대비 가치 2년여 만에 최저…은행 제재 여파
3“또 올랐다고?”…주유소 기름값 6주 연속 상승
4 정부,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키로…日대표 야스쿠니 참배이력 문제
5알렉스 웡 美안보부좌관 지명자, 알고 보니 ‘쿠팡 임원’이었다
61조4000억원짜리 에메랄드, ‘저주받은’ 꼬리표 떼고 23년 만에 고향으로
7“초저가 온라인 쇼핑 관리 태만”…中 정부에 쓴소리 뱉은 생수업체 회장
8美공화당 첫 성소수자 장관 탄생?…트럼프 2기 재무 베센트는 누구
9자본시장연구원 신임 원장에 김세완 이화여대 교수 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