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타·성폭행'에 실시간 방송까지 내보낸 10대 중형
재판부 "강제추행 전적도 있는 등 죄질 나쁘다"
[이코노미스트 박지수 기자] 또래 여학생을 감금한 후 성폭행과 구타하는 장면을 인터넷 방송으로 송출한 1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업계에 따르면 25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17세 A군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혼자도 아닌 공범들과 청소년 피해자를 감금해 집단으로 구타하고 변태적인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심지어 휴대전화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중계까지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분개했다.
이어 "피해자는 큰 인격적 피해를 보았고 이에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다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해 피해자와 모친이 최초에 엄중 경고해 경찰 신고로 나아가지 않았음에도 또다시 질 나쁜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끝으로 "객관적 자료에도 불구하고 먼저 피해자가 성적으로 접촉했다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군은 지난 2023년 10월 14일 새벽 대전광역시 중구의 한 모텔에서 또래 여학생을 공범들과 함께 감금했다. 이후 집단 구타와 성폭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이 장면을 SNS 라이브 방송으로 내보냈다.
A군은 이전 다른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전적도 있는 등을 참고해 검찰은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장기를 10년으로 줄이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함께 명령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업계에 따르면 25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17세 A군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혼자도 아닌 공범들과 청소년 피해자를 감금해 집단으로 구타하고 변태적인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심지어 휴대전화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중계까지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분개했다.
이어 "피해자는 큰 인격적 피해를 보았고 이에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다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해 피해자와 모친이 최초에 엄중 경고해 경찰 신고로 나아가지 않았음에도 또다시 질 나쁜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끝으로 "객관적 자료에도 불구하고 먼저 피해자가 성적으로 접촉했다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군은 지난 2023년 10월 14일 새벽 대전광역시 중구의 한 모텔에서 또래 여학생을 공범들과 함께 감금했다. 이후 집단 구타와 성폭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이 장면을 SNS 라이브 방송으로 내보냈다.
A군은 이전 다른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전적도 있는 등을 참고해 검찰은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장기를 10년으로 줄이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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