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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 뒷자리’ 혼자 탄 40대 수배자...호송 중 ‘살충제’ 마셔 병원행

경찰, 수갑 없이 순찰차 뒷자리 홀로 앉혀
경기남부경찰청, 규정 위반 감찰 조사 진행

경찰 로고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박세진 기자] 벌금 수배자가 경찰에 체포돼 순찰차로 호송되던 중 살충제가 든 음료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2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용인동부경찰서 상갈파출소 직원들은 전날 오후 5시경 기흥역 부근에서 40대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100만원 상당의 벌금을 미납해 수배 중이었는데, 자신의 신변과 관련된 문자 메시지를 전 연인에게 남긴 뒤 잠적해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벌금 수배자는 형 집행장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발견 즉시 체포가 원칙이다. 다만 수배자가 벌금 납부 의사를 밝힐 경우 경찰은 수배자를 임의동행한 뒤 벌금을 받고 검찰 지휘 하에 석방하기도 한다.

체포 당시 A씨는 벌금 납부 의사를 밝혀 경찰은 그를 임의동행으로 파출소에 데려왔다. 그러나 A씨는 벌금을 납부하지 못했고, 결국 경찰은 오후 5시 30분경 죄명을 고지한 뒤 A씨를 체포했다.

다만 경찰은 규정과 달리 체포한 A씨에게 수갑을 채우지도 않고 순찰차 뒷자리에도 홀로 태우고 A씨를 경찰서로 호송했다. 이어 45분 뒤인 오후 6시 15분 경 A씨는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구토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체포 당시 A씨는 음료수 2병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그 중 개봉돼 있던 1병에는 살충제가 일부 섞여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호송 중인 순찰차에서 이를 마셨는데, 마신 살충제의 독성은 그리 강하지 않은 데다 마신 양도 적어 건강에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임의동행 당시 소지품 검사를 실시해 음료 2병을 발견했으나 색깔, 냄새 등에서 특이점이 보이지 않았다”며 “A씨가 소란을 피우거나 위협적인 상황이 없어 현장 경찰관 판단 하에 수갑을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규정을 위반한 해당자들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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