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2명과 함께 간 가족여행에서...배낭에 '30만명분' 마약 들여와
아이들과 손잡고 입국, 선택적 검사 회피 노려

2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해외에서 필로폰, 케타민 등 시가 35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한 A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혐의로 25일 구속 송치됐다. 마약을 국내에 유통한 여성 B씨 등 2명과 운반책 남성 K씨도 지난달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서로 존재를 모르는 채로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통해 모집됐다. 신원을 알 수 없는 총책의 지시를 받으면서 유통, 운반으로 역할을 나눠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마약을 국내에 밀반입했다.
밀반입한 마약은 필로폰 6.6kg, 케타민 803g 으로 30만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은 이 가운데 시중에 풀리지 못한 필로폰 3.2kg, 케타민 803g을 압수했다.
사건은 지난달 10일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했다"는 강남 유흥업소 종업원의 자수로 시작됐다. 진술을 토대로 경찰이 서울 성동구 소재 한 오피스텔에서 운반책 K씨를 검거했고, 이후 K씨가 자백한 '던지기 수법'의 범행장소의 CCTV를 확인해 A씨까지 검거에 성공했다.
경찰은 A씨가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아내와 자녀 2명을 데리고 필리핀으로 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식 강남경찰서 형사2과장은 "필리핀 공항에서 엑스레이 검색대를 거쳐서 통과하고 나면, 인천공항에서 선택적 검사를 진행한다"며 "아이들 손을 잡고 들어오면 걸리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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