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환, '강제추행' 처벌 가능성도 제기...율희 가슴에 돈 꽂아
법조계 "부부간 강제추행도 문제 될 수 있어"

문유진 변호사는 지난 28일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서 "녹취록에서 최민환의 목소리로 추정되는 남성이 '초이스 말고 다른 곳을 하고 싶다', '미결제 대금 128만원을 텔레그램으로 보내주겠다', '근처에 갈 만한 모텔을 빨리 잡아 달라' 등 말하는 내용을 살펴 볼 때 성매매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성매매라는 것이 미수는 처벌하지 않고, 기소에 이르렀을 때만 처벌하고 있다"며 "추후 수사 과정을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민환에게 강체추행 죄목이 추가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일반적으로 강간이나 강체추행은 부부간에도 성립할 수 있고, 부부 사이가 유지되는 관계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혼을 진행할 경우 일이 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는 "부부 간에도 강간 및 강제추행이 성립하면 형법상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며 "최민환의 불법 성매매 여부뿐만 아니라 강제추행도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율희는 지난 24일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남편인 최민환이 결혼 생활 중 유흥업소를 출입한 게 이혼의 원인이었다며 최민환과 유흥업소 관계자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또 가족 앞에서 내 몸을 만지거나, 가슴에 돈을 꽂기도 했다며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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