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 한시적 면제
11월 한시적으로 모든 가계대출 전액 감면
영업점·비대면채널 모두 자동으로 면제 적용
[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우리은행이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가계대출 중도상환시 부과되는 중도상환해약금을 전액 감면한다고 30일 밝혔다.
중도상환해약금은 대출 만기일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이다. 대출 유형에 따라 고정금리는 0.7 ~ 1.4%, 변동금리는 0.6 ~ 1.2% 요율이 적용되나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된다.
고객이 영업점 방문 또는 우리WON뱅킹 등 비대면채널에서 대출 상환시 자동으로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되어 비용 부담 없이 갚을 수 있다. 11월 이전부터 보유한 신용, 부동산, 전세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이 감면 대상이다. 기금대출과 보금자리론, 유동화모기지론 등 유동화대출 등은 제외된다.
우리은행은 면제혜택을 먼저 11월 한 달 동안 적용하고,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도 검토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대출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방안으로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도상환해약금은 대출 만기일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이다. 대출 유형에 따라 고정금리는 0.7 ~ 1.4%, 변동금리는 0.6 ~ 1.2% 요율이 적용되나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된다.
고객이 영업점 방문 또는 우리WON뱅킹 등 비대면채널에서 대출 상환시 자동으로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되어 비용 부담 없이 갚을 수 있다. 11월 이전부터 보유한 신용, 부동산, 전세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이 감면 대상이다. 기금대출과 보금자리론, 유동화모기지론 등 유동화대출 등은 제외된다.
우리은행은 면제혜택을 먼저 11월 한 달 동안 적용하고,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도 검토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대출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방안으로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빙그레, 내년 5월 인적분할...지주사 체제 전환
2한화오션, HD현대重 고발 취소...“국익을 위한 일”
3北, '파병 대가'로 러시아서 '석유 100만 배럴' 이상 받았다
4지라시에 총 맞은 알테오젠 '급락'…김범수 처남은 저가 매수 나서
5 대통령실 "추경, 논의도 검토도 결정한 바도 없었다"
6"다 막혔는데 이거라도.." 금리 12% 저축은행 신용대출에 고신용자 몰렸다
7"자동주차 하던 중 '쾅'" 샤오미 전기차, 기능 오류로 70대 파손
8기업은행·인천대학교·웹케시, 창업기업 성장 지원 업무협약
9Sh수협은행,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서비스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