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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6년 살아보고 분양 결정 가능해요".. 정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선

역세권 등 교통편리지역 위치, 전용 60㎡~84㎡ 위주

10월 23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박지수 기자] 정부가 8·8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6년 동안 전세 또는 월세를 선택해 거주한 후 분양을 결정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1091가구 입주자를 31일부터 전국 9개 시·도에서 모집한다고 밝혔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든든전세유형과 월세형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이번 첫 입주자 모집은 월세형(신혼·신생아 매입임대) 317가구, 전세형(든든전세) 774가구로 총 1091호 규모로 진행한다. 지역별로는 서울 225가구, 경기 371가구, 인천 365가구 등으로 수도권 지역에 우선 공급한다.

이번에 처음 선보이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최소 6년 간 전세나 월세로 거주한 후에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내 집 마련의 징검다리를 제공한다. 특히 역세권이나 중심지역, 생활편의시설·학교 인근에 위치한 중형평형(전용면적 60∼85㎡) 중심의 소형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공급할 계획이다.

든든전세유형의 경우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 대비 90%로 공급한다. 월세형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갖춰야 한다. 다만 분양전환을 할 경우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 자산은 3억 62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만약 분양전환을 원하지 않거나 소득 및 자산요건을 초과한 경우 일반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한 기간(전세 6년+2년, 월세 6년+4~14년)을 거주할 수 있다. 분양전환가격은 입주 시 감정평가금액과 6년 후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으로 정한다. 분양가 상한은 분양 시 감정평가액이다.

국토부는 오는 2025년까지 매입임대주택 11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중 5만 가구를 분양전환형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입주자 모집 내용과 신청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채관은 "첫 번째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있어서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신축매입임대 11만 가구도 차질 없이 공급해 비아파트 시장 안정화 및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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