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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 342회 받더니...실손보험금 8500만원 청구

비급여 물리치료 지급된 실손보험금 증가세
최근 4년 도수치료 4조 4809억원으로 최다

열전기·도수치료 지켜보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40대 남성 A씨는 약 11개월간 의료기관 8곳에서 입·통원 치료를 받으며, 총 342회의 비급여 물리치료를 받았다. 이후 A씨는 약 8500만원의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다.

#40대 남성 B씨는 1년 동안 의료기관 2곳을 번갈아 가면서 약 6개월을 입원했다. 입원 기간 B씨는 도수치료 149회·체외충격파 191회·기타 354회 등 총 694회의 비급여 물리치료를 받았다. 이후 B씨는 약 6500만원의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다.

비급여 항목 관리 강화 등 실손보험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거세다. 올 들어 비급여 물리치료에 지급된 실손보험금이 1조 5000억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지 2조원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1일 손해보험협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에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총 1조 5620억원, 지급 건수는 784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실손보험금 지급 현황은 ▲2021년 1조 8468억원(936만2000건) ▲2022년 1조 8692억원(986만건) ▲2023년 2조 1270억원(1152만건) 등이다. 매년 실손보험금 지급 규모가 커지는 추세다.

해당 기간 비급여 물리치료 종류인 도수치료가 4조 4809억원(2334만40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체외충격파 치료 1조 6521억원(860만7000건) ▲증식치료 835억원(435만2000건) ▲기타 4369억원(227만6000건) 순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물리치료는 보험금 지급 분쟁의 주된 원인이다. 처방 및 시행 의사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고, 치료비도 의료기관별로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는 과거 판례를 봐도 알 수 있다. 2022년 6월 대법원은 백내장 수술에 따른 입원 치료를 일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준비 단계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2시간 정도 소요되는 백내장 수술로 환자가 입원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도 현행 실손보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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