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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더 받나?"...'보장성보험 세액공제' 한도 증액 추진

고령화 속 제도적 기반 마련, 연 100→150만원 상향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이코노미스트 박지수 기자] 연말정산에서 돌려받게되는 세액환급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100만원이었던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한도를 150만원으로 증액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고령화와 물가상승으로 인한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한도를 연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1일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2025년에 초고령사회도달이 예상될 정도로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노년층 소득 보장 수준은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현재 연 100만원 한도로 12%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되고 있는 보장성보험은 지난 2002년 이후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는 만큼 실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소비자물가지수는 2002년 대비 약 1.65배 상승했다. 또 같은 기간 근로자 가구의 연평균 보험료지출액도 2022년 기준 약 113만원으로 증가해 세액공제 적용 한도를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은석 의원은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속에서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국민의 노후 대비와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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