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마약 동아리 회장, 혐의 인정하지만 '검수완박' 걸고 반발...왜?
"검찰 수사권 없다"며 공기 기각 주장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장성훈)는 4일 오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대마) 등의 혐의를 받는 염모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 참석한 염씨와 변호인 측은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변호인은 "마약류 취급·매매 혐의를 인정하고, 범죄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불특정 다수가 아닌 소수에서만 있었던 행동으로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다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을 근거로 검사의 기소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마약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 개시 관련 규정을 근거로 일부 공소 사실을 부인한 것이다.
검찰의 마약수사권은 지난 2021년 검수완박 법안 시행으로 축소됐다. 이에 검찰은 500만원 이상의 마약류 밀수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었다.
이후 2022년 9월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은 마약 수사권의 상당 부분을 원상 복구했다. 마약류 가액의 제한 없이 '밀수'와 '유통'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소지와 보관, 투약 등의 범죄는 여전히 수사 개시 범위에서 제외돼 있다.
염씨는 2021년 대학생 친목 동아리를 만들었고, 이듬해 12월부터 동아리에서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동아리 회원들에게 액상대마를 시작으로 'MDMA(액스터시)'와 'LSD', '케타민', '사일로시빈', '필로폰'(메스암페타민), '합성 대마' 순으로 강한 마약을 접하게 했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염씨에 대해 특수상해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지난해 서울 중구 한 건물에서 와인병을 집고 피해자 엉덩이와 등을 수차례 때렸고, 불법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며 단체 카카오톡 방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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