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채용특혜 의혹' 3번째 소환통보...'사면초가'속 응답할까
3번째 소환통보, '참고인 조사' 출석 강제성 없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문다혜씨에게 오는 7일이나 8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문다혜씨에 대한 검찰의 대면조사 통보는 지난달 중순, 이달 1일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지난 1일 "전직 대통령 자녀 해외 이주 부정 지원 사건 등과 관련해 문다혜씨 측에 10월 중순과 오늘을 포함해 두 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를 했다"며 "그러나 변호인 측에서 '참고인 신분이니 출석하지 않겠다'고 전달해 왔다"고 밝힌 바 있다.
변호사의 주장대로 참고인 출석은 강제성이 없어 문다혜씨가 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법적 불이익은 받지 않게 된다.
문다혜는 지난 2018년 남편이었던 서모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하자, 태국으로 함께 이주했다.
이후 검찰은 이상직 이스타항공 창업주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 서씨가 취업한 경위가 의심스럽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자녀에게 금전적 지원을 중단했기 때문에, 이 기간에 다혜 씨 부부가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이주비 등 약 2억2300만원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해당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8월 30일 문다혜의 주거지 등에서 압수한 증거물을 분석하고 변호인과 소환 일자를 조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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