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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불법 승계 의혹 항소심 막바지...재판부 "부정행위 범주 명확해야"

검찰 "부정행위 관련 포괄 계획 포함돼"
재판부 "범주 넓어...대법원 기준 불분명"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와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항소심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범위가 넓다며 기준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이날 이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을 마친 이후 오는 25일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제기된 쟁점에 대한 소명과 검찰의 최종 의견 및 구형, 피고인 측의 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 등을 거쳐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사안 중 합병 주주총회(주총)를 앞두고 해외투자자, 의결권 자문사, 삼성물산 주주 등 일반주주들에 대한 허위 정보를 유포했다는 혐의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삼성물산-제일모직을 합병하기 위해 불리한 정보를 숨기고 허위 정보를 만들어 발표했다며 여기에 "부정행위에 대한 포괄적 계획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합병 찬성을 조건으로 일성신약에 이익을 제공하고,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상장을 유포하고,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확보하는 등과 관련한 부정행위에 있었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정행위의 범주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정행위의 범위가 너무 넓고, 대법원 기준도 분명하지 않다"며 "내부 행정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형사 처벌한다면 과징금 부과 대상은 무엇으로 규정할 것인지를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결심 공판이나 의견서를 통해 소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삼성 측은 부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 허위 공시나 누락 정보의 중요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은 "사기적 부정거래가 인정되려면 허위 또는 누락으로는 부족하다"며 "해당 정보가 합병 찬성이나 반대에 중요한 정보인지 인정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삼성은) 증권신고서를 통해 수많은 정보를 공시했다"며 "합병 목적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어도, 중요사항인지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 회장은 앞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하지만 올해 2월 1심 법원은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며,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 회장의 19개 혐의 모두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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