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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다를까...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광진·류화현 구속영장 재청구

대금 돌려막기로 1조6000억 편취 혐의 등
법원 구속영장 기각 한 달여 만에 재청구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사진 오른쪽부터)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검찰이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가운데,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검사)은 전날(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이 구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은 지난달 10일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한 지 한 달여 만이다. 당시 법원은 구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혐의에 대한 다툼 여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후에도 검찰은 보강 수사를 이어갔다. 검찰의 구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이유는 ▲1조5950억원 규모의 정산대금 편취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자금 합계 720억원 배임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인수대금 등으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자금 합계 799억원 횡령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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