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다를까...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광진·류화현 구속영장 재청구
대금 돌려막기로 1조6000억 편취 혐의 등
법원 구속영장 기각 한 달여 만에 재청구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검사)은 전날(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이 구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은 지난달 10일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한 지 한 달여 만이다. 당시 법원은 구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혐의에 대한 다툼 여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후에도 검찰은 보강 수사를 이어갔다. 검찰의 구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이유는 ▲1조5950억원 규모의 정산대금 편취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자금 합계 720억원 배임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인수대금 등으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자금 합계 799억원 횡령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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