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3만명 사용 신청 받는다...제조업 2만명 '최다'
5회차 신규 고용 신청 접수
신청 대상 기업 범위 확대
고용노동부가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 3만명에 대한 사용 신청을 받는다. 이번 신청 기업 범위는 4회 때보다 더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고용부는 내달 2일부터 6일까지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5회차 신규 고용 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3만3803명이다. 제조업이 2만134명으로 가장 많고, ▲서비스업 5058명 ▲농축산업 3648명 ▲어업 2249명 ▲건설업 1414명 ▲조선업 1300명 순이다.
업종별로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 2만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는 뿌리·중견기업의 허용범위가 확대 적용된다. 기존에는 본사가 비수도권에 소재해야만 가능했지만, 이번 5회차부터는 300인 이상 제조업 기업 중 뿌리업종이면서 본사 또는 사업장이 비수도권에 소재한 중견기업이면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연말까지 고용허가를 완료하고 외국인력의 신속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5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내달 19일 발표된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주는 내국인 구인노력 절차를 7일 이상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허가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12월 19일 발표되며, 업종별 발급 일정은 제조업·조선업·광업은 12월 20일부터 24일까지, 농축산업·어업·건설업·서비스업은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용부는 내달 2일부터 6일까지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5회차 신규 고용 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3만3803명이다. 제조업이 2만134명으로 가장 많고, ▲서비스업 5058명 ▲농축산업 3648명 ▲어업 2249명 ▲건설업 1414명 ▲조선업 1300명 순이다.
업종별로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 2만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는 뿌리·중견기업의 허용범위가 확대 적용된다. 기존에는 본사가 비수도권에 소재해야만 가능했지만, 이번 5회차부터는 300인 이상 제조업 기업 중 뿌리업종이면서 본사 또는 사업장이 비수도권에 소재한 중견기업이면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연말까지 고용허가를 완료하고 외국인력의 신속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5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내달 19일 발표된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주는 내국인 구인노력 절차를 7일 이상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허가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12월 19일 발표되며, 업종별 발급 일정은 제조업·조선업·광업은 12월 20일부터 24일까지, 농축산업·어업·건설업·서비스업은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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