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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마지막 규제, 바닥 난방도 허용…생숙→오피스텔 전환 지원

국토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 행정 예고
사실상 주거활용 장려 해석

사진은 서울의 한 대학가 부동산 중개업소 앞에 매물 정보가 붙어 있는 모습.[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정부가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 면적 제한을 폐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부터 내달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오피스텔의 주거활용을 제한하기 위해 주거부분 비중 제한, 발코니·욕실 설치 금지 등 여러 규제가 있었지만 정부는 하나씩 풀어왔다. 마지막 남은 규제가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120㎡를 초과할 경우 바닥 난방 설치를 못하게 하는 내용이었는데, 이를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이로서 오피스텔의 주거활용을 제한하는 마지막 규제가 없어지게 됐다.

지난 13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논의 결과를 반영하고 사회·경제 여건 변화(1인 가구·재택근무 증가, 인공지능(AI) 기술발전 등) 및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직주근접 공급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 밖에 지난달 16일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원방안 발표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때 적용되던 일부 규제(전용 출입구 설치, 안목치수 적용)를 면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생숙 소유자들의 자발적 선택에 따라 생숙 건축물의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 별도의 오피스텔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 오피스텔 변경 시 안목치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기존에는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 면적 산정 방식을 벽 두께의 가운데(중심)을 기준으로 면적을 측정하는 방식인 ‘중심선 치수’에서 벽의 내측 끝부터 반대쪽 벽의 내측 끝까지의 거리를 측정해 면적을 계산하는 방식인 ‘안목치수’ 기준으로 변경해야 했다.

다만,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전용출입구 미설치, 안목치수 적용 등 관련 내용을 공인중개사와 계약 당사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건축물 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공해, 위생 문제 등으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을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었던 1차 산업혁명 당시와 달리, 오늘날 인공지능(AI) 혁명시대에는 건축물의 융복합화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이런 관점에서 이번 바닥난방 면적제한 폐지는 현행 건축법상 대표적인 복합 용도 건축물인 오피스텔의 다변화와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정책관은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에 걸림돌이 돼 왔던 전용출입구와 면적산정 방식 개선으로 생숙의 합법적 사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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