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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유자 2.9% 종부세 낸다…작년보다 5만명 늘었다

2024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주택분 세액 1.5조→1.6조
신규주택 도입·전국 공동주택 공시가 증가 영향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의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혜리 기자]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지난해 41만명에서 올해 46만명으로 5만명가량 늘었다.

통계청 주택소유통계 기준으로 2023년 전체 주택보유자 약 1562만명의 2.9%에 해당하는 수치다. 작년(2.7%)보다 비중이 소폭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4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26일 발표했다.

국세청이 종부세 납세 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는 시점에 맞춰 전체 윤곽을 제시하는 것이다. 고지된 종부세는 12월 16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지난해 41만2316명에서 올해 46만277명으로 4만7961명(11.6%) 늘었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33만2000명에서 2018년 39만3000명·2019년 51만7000명·2020년 66만5000명·2021년 93만1000명으로 가파르게 늘면서 2022년 120만명 안팎으로 불어났다가, 지난해 큰 폭 꺾였다.

세액은 작년보다 1261억원(8.5%) 늘어난 1조6122억원이다.

기재부는 “신규 주택공급과 공시가격 상승으로 주택분 종부세액이 작년보다 소폭 증가했다”며 “납부자는 2022년과 비교하면 60% 이상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인원은 12만8000명으로, 작년보다 1만7000명(15.5%) 늘었다. 세액은 905억원에서 1168억원으로 263억원(29.1%) 증가했다.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인원은 24만2000명에서 27만3000명으로 3만1000명(12.9%), 세액은 3790억원에서 4655억원으로 865억원(22.8%) 각각 늘었다.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지난해보다 약 400명(0.6%) 감소한 6만명으로 집계됐다. 세액은 약 1조원 수준을 유지했다.

기재부는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법인이 합산 배제, 일반 누진세율 등 특례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아 결정세액은 고지세액보다 다소 줄어든다”며 “과세인원과 세액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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