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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팸’ 역대 최대치…국민 1명당 월평균 17통

방통위 올해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 발표
대부분 대량문자 서비스…국외 발송 증가

11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스팸방지 종합대책 브리핑을 하는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이) 위원장 직무대행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올해 상반기 휴대전화 스팸 문자 메시지 수신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전국 휴대전화·이메일 사용자 3000명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6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월평균 스팸 문자 수신량은 16.34통으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2.85통 늘었다. 이는 사상 최고치다.

유형별로 금융 스팸 문자가 6.41통, 도박 스팸 문자가 4.58통으로 스팸 문자 수신량의 비중이 높았다. 특히 주식투자를 유도하는 불법 스팸 문자 수신량은 이 기간 25.9% 증가했다.

이동통신업체로는 모든 사업자에서 직전 반기 대비 문자와 음성 스팸 수신량이 늘었다. 이 기간 LG유플러스는 12.51통으로 3.13통, KT는 11.90통으로 3.58통, SK텔레콤은 10.68통으로 1.64통 증가했다.

피해자가 기관에 신고했거나 기관이 자체 스팸 트랩 시스템으로 탐지한 문자 스팸은 2억1150만건을 기록했다. 이는 직전 분기 대비 14.3% 증가한 수치다.

이런 스팸 문자 메시지는 대량문자 발송 서비스를 거친 문자 메시지가 전체의 74.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국외 발송 비율도 23.6%에 달해 증가 추세를 보였다.

국민 1인당 월평균 스팸 이메일 수신량도 3.22통으로 직전 분기와 비교해 0.11통 늘었다. 주요 광고유형은 의약품, 성인, 도박 등이었다.

음성 스팸 신고·탐지 건은 601만건으로 직전 분기에 비해 2.7% 증가했다. 광고유형은 대체로 통신 가입이었다. 다만 직전 분기 대비 30.5% 줄었다. 로또를 포함한 도박은 24.4% 증가했다.

한편,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불법 스팸을 보낸 사람의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내용을 담은 ‘불법 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불법 스팸 발송을 묵인하고 방치한 이동통신사·문자중계사·재판매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올해 상반기 불법 스팸의 75%가 대량문자 발송 서비스를 통해서 보내졌다는 점을 확인해 해당 사업자를 처벌하기도 했다.

내년 상반기에 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을 고쳐 불법 스팸 발송자 부당이익 몰수와 발송자 및 사업자 과징금 부과 등 부당이익도 환수한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가 불법 스팸을 얼마나 묵인하고 방치했는지에 대한 기준도 정보통신망법에 규정할 계획이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불법 스팸 감축을 목표로 지난달 발표한 불법 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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