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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출국금지...김건희 여사 질의에는 "검토하겠다"

공수처 요청 약 30분 만에 출국금지 조치
현직 대통령 출국금지는 이례적인 사안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마치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라예진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지난 3일 벌어진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과정에 이 같은 조치가 취해진 것이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네, 했습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날 오후 3시께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했는데, 약 30분 만에 이를 수용한 셈이다. 또 법무부는 공수처를 비롯한 여러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수처 외에 어떤 기관이 출국금지를 요청했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가를 대표하는 현직 대통령의 출국금지는 극히 이례적인 일로, 비상계엄 사태와 윤 대통령이 받는 내란 혐의의 중대성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의혹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현직 대통령 신분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하지 않았다.

한편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법사위에서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열심히 수사하려는 의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출국금지 요청을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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