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시재생씨앗융자' 주택복합 사업도 허용"
임대료 인상률 기준 대폭 강화
[이코노미스트 우승민 기자] 내년 1월부터 연면적의 50%까지 주택을 짓는 복합사업을 해도 도시재생씨앗융자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도시재생씨앗융자를 개편해 주택 복합을 허용한다고 12일 밝혔다.
도시재생씨앗융자는 쇠퇴 도심(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상가, 창업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자에게 주택도시기금으로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연면적 1만㎡ 미만 시설을 조성할 때 총사업비 70% 이내(민간 50억원·공공 100억원)를 7년간(최대 12년) 융자해준다.
정부는 투기를 우려해 2020년부터 주택 복합사업을 융자 대상에서 제외해왔다.
그러나 거주 인구 확보와 상가 공실 문제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내년부터 건물 연면적의 50%까지 주택복합을 허용하기로 했다.
악용을 막기 위해 해당 주택에 차주 본인과 배우자, 가족이 거주하는 것은 금지한다.
또 상가만 조성하는 경우에는 연 2.2%, 상가와 주택을 복합 조성하면 연 4%(잠정)로 대출 금리를 차등화한다.
융자 심사 요건 중 임대료 인상률 기준은 대폭 강화한다.
도시재생씨앗융자를 통해 조성한 상가를 임차한 자영업자가 오랜 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영업할 수 있도록 임대료 인상률 심사 항목의 배점을 높이기로 했다. 임대공급 비율도 심사항목에 추가한다.
이와 함께 배우자, 자녀 등 사실상 동일 차주에 대한 융자 신청 횟수를 1회로 정해 중복 융자를 제한하기로 했다.
만기 연장 때는 차주가 원금을 일부 상환하도록 하거나, 가산 금리를 적용한다.
단 이미 융자받은 사업장에 대해선 충분한 유예 기간을 둘 예정이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도시재생씨앗융자를 개편해 주택 복합을 허용한다고 12일 밝혔다.
도시재생씨앗융자는 쇠퇴 도심(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상가, 창업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자에게 주택도시기금으로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연면적 1만㎡ 미만 시설을 조성할 때 총사업비 70% 이내(민간 50억원·공공 100억원)를 7년간(최대 12년) 융자해준다.
정부는 투기를 우려해 2020년부터 주택 복합사업을 융자 대상에서 제외해왔다.
그러나 거주 인구 확보와 상가 공실 문제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내년부터 건물 연면적의 50%까지 주택복합을 허용하기로 했다.
악용을 막기 위해 해당 주택에 차주 본인과 배우자, 가족이 거주하는 것은 금지한다.
또 상가만 조성하는 경우에는 연 2.2%, 상가와 주택을 복합 조성하면 연 4%(잠정)로 대출 금리를 차등화한다.
융자 심사 요건 중 임대료 인상률 기준은 대폭 강화한다.
도시재생씨앗융자를 통해 조성한 상가를 임차한 자영업자가 오랜 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영업할 수 있도록 임대료 인상률 심사 항목의 배점을 높이기로 했다. 임대공급 비율도 심사항목에 추가한다.
이와 함께 배우자, 자녀 등 사실상 동일 차주에 대한 융자 신청 횟수를 1회로 정해 중복 융자를 제한하기로 했다.
만기 연장 때는 차주가 원금을 일부 상환하도록 하거나, 가산 금리를 적용한다.
단 이미 융자받은 사업장에 대해선 충분한 유예 기간을 둘 예정이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현대해상, 고객 불편 AI 기술로 분석…VOC시스템 리뉴얼
2우리금융, 국민투표 거쳐 ‘산림 ESG 공모전’ 산림청장상 수상
3롯데카드, 3억달러 규모 해외 ABS 발행
4해외서도 먹히는 뿌링클...bhc, 태국 진출 첫해 웃는다
5레이 FBI 국장, 트럼프 불신임에 내달 사임한다
6“아직 번역은 안되네”… 삼성, AI PC ‘갤럭시 북5 프로’ 뭐가 새롭나
7유럽 No.1 호주 와인 브랜드 하디스, 한국 등 아시아 캠페인 전개해
8尹 하야 거부…"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
9글래스돔, 독일 지멘스와 맞손...탄소발자국 솔루션 고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