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새해엔 운동할 결심”…하반기부터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 총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이용료 30% 공제
지자체 신고된 헬스장·수영장 中 참가 신청 업체 대상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내용을 전하며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내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적용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1만3000여소 중 참가 신청한 업체다.
문체부 담당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체육시설이 포함되면서 국민 체육활동이 늘어날 것"이라며 "국민 건강 증진뿐 아니라 시설, 용품, 의류 등 관련 사업 성장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MAGAZINE
MAGAZINE
Klout
Klout
섹션 하이라이트
섹션 하이라이트
브랜드 미디어
브랜드 미디어
- 모아보기
- 일간스포츠
- 이데일리
- 마켓in
- 팜이데일리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브랜드 미디어
브랜드 미디어
14배 폭등 끝 ‘급전직하’ 상지건설…장 마감후 대규모 CB 전환 공시(종합)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일간스포츠
이데일리
“복수하겠다”…이찬원도 ‘깜짝’ 놀란 사연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中, 美 입항료 부과 결정에 "필요한 조처할 것" 보복 시사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단독]"중복상장 단골 SK"…한국거래소, 엔무브 IPO에 제동
성공 투자의 동반자마켓인
마켓인
마켓인
"필름형 '서복손' 성공 길 걷겠다"…CMG제약, '메조피' 美안착에 올인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