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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엔 운동할 결심”…하반기부터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총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이용료 30% 공제
지자체 신고된 헬스장·수영장 中 참가 신청 업체 대상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피트니스센터(헬스장).[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내년 7월 1일부터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시설을 이용하면 비용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내용을 전하며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내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적용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1만3000여소 중 참가 신청한 업체다.

문체부 담당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체육시설이 포함되면서 국민 체육활동이 늘어날 것"이라며 "국민 건강 증진뿐 아니라 시설, 용품, 의류 등 관련 사업 성장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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