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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M&A 새국면… MBK, '외국인투자' 조항 저촉될까

고려아연, 국가첨단전략산업법·산업기술보호법 등 적용

고려아연을 둘러싼 M&A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고려아연에 대한 인수·합병(M&A)을 시도하고 있는 MBK파트너스가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산업기술보호법상 외국인 조항에 저촉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투자은행(IB) 업계와 MBK파트너스 법인 등기에 따르면 김병주 회장은 외국시민권을 가진 외국인이다. 또한 투자심의위원회 의장이며, 투심위 위원 가운데 최고의 핵심 권리인 ‘비토권(거부권)’을 유일하게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MBK파트너스의 대표 업무 집행자 중 한 명인 부재훈 부회장 역시 외국인이다. 부 부회장은 최고경영자(CEO)로서 김 부회장과 함께 투심위에서 투표권을 가진 핵심멤버이며, MBK파트너스의 투자 결정 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MBK파트너스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령 제19조의 1항 1호 나.목, 즉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주요주주나 주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해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회사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을 적용해도 마찬가지란 분석이다. 

또한 MBK파트너스의 주주로서 외국인인 김 회장과 해외 사모펀드인 다이얼캐피털이 약 30%의 지분을 보유한 상태이며, 외국인 유무를 알 수 없는 잔여 지분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법조계에선 이들 외국인 주주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령 제19조 1항 1호 나.목의 외국인 지배회사인 MBK파트너스와 함께 고려아연에 대한 인수 시도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의 규제와 승인 등을 넘어, 중지·금지·원상회복 조치까지 이뤄질 수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해당 내용은 산업기술보호법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MBK파트너스가 단순히 한국에서 등록된 법인이라는 이유로 외국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칠 수 있지만, 법조항을 꼼꼼히 살펴보면 지배회사로 간주되면서 외국인 투자 조항을 피해가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고려아연에 대한 M&A 시도가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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