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분쟁조정 피해 구제 강화…적극 대응 시 인센티브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평가 기준 개정
[이코노미스트 우승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내년 체결되는 협약 평가부터 적용되는 새 기준은 분쟁 조정 사건에서 중소협력사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한 정도에 추가 배점을 부여했다.
예를 들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중소협력사가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 여기에 대한 참여 여부와 조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새 평가 기준은 '상생협력 지원' 평가항목에 1-2차, 2-3차 협력사의 협약 체결·평가 신청 실적 개선 정도도 반영했다. 대기업에 비해 중견기업의 협약이행평가 참여도가 높지 않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협력사의 협약 체결·평가 신청 실적이 전년 대비 개선됐는지 여부에 점수를 줘 지속적인 협약 확산을 유도하고자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 밖에 코로나19 관련 재난·위기 지원 가점 등은 현 상황에 맞게 배점을 축소하는 등 일부 항목을 재조정했다.
공정거래협약은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불공정 거래 예방과 상호 협력을 위해 각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협약을 체결·이행하고 공정위가 1년 단위로 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다. 높은 점수를 받으면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받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개정 기준을 상세히 안내하고 홍보할 계획"이라며 "중소협력사가 협약을 통한 거래 여건 개선 효과를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년 체결되는 협약 평가부터 적용되는 새 기준은 분쟁 조정 사건에서 중소협력사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한 정도에 추가 배점을 부여했다.
예를 들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중소협력사가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 여기에 대한 참여 여부와 조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새 평가 기준은 '상생협력 지원' 평가항목에 1-2차, 2-3차 협력사의 협약 체결·평가 신청 실적 개선 정도도 반영했다. 대기업에 비해 중견기업의 협약이행평가 참여도가 높지 않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협력사의 협약 체결·평가 신청 실적이 전년 대비 개선됐는지 여부에 점수를 줘 지속적인 협약 확산을 유도하고자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 밖에 코로나19 관련 재난·위기 지원 가점 등은 현 상황에 맞게 배점을 축소하는 등 일부 항목을 재조정했다.
공정거래협약은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불공정 거래 예방과 상호 협력을 위해 각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협약을 체결·이행하고 공정위가 1년 단위로 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다. 높은 점수를 받으면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받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개정 기준을 상세히 안내하고 홍보할 계획"이라며 "중소협력사가 협약을 통한 거래 여건 개선 효과를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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