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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탄핵서류, 미수령해도 효력”..27일 첫 기일

20일 발송송달 효력...답변 기한 오는 27일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예정대로 진행

헌법재판소 깃발.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박세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햄심판 관련 서류’가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했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서류를 계속해서 수령하지 않자 헌재는 이를 수령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이어나가기로 한 것이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23일 정기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지난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며 “발송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않을 때에도 송달 효력은 발생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헌재는 윤 대통령 측에 탄핵심판 관련 접수 통지 및 답변 요구서와 함께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기일 통지서·준비 명령 등의 서류를 우편을 통해 발송했다. 서류는 지난 20일 관저에 도달했으나, 경호처에서 수취를 거부했다.

헌재는 서류가 관저에 도착한 시점에 윤 대통령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이 답변서를 내야 하는 기간은 오는 27일이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요구한 답변 시한이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이기 때문이다. 다만, 답변서 제출은 의무 사항이 아니다.

아울러 헌재는 준비명령을 통해 요구한 국무회의 회의록과 계엄사령관이 선포한 포고령 1호와 함께, 입증계획 및 증거목록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 시한은 24일까지다.

지난 1998년에 나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형사소송법상 보충송달·유치송달 등이 어려운 경우 형사재판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우편으로 보낼 수 있고, 이 경우 송달의 효력은 해당 장소에 도달한 경우 발생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심판은 형소법을 준용한다.

다만 윤 대통령이 정해진 시한까지 서류를 제출할지는 미지수다. 서류를 수령 하지 않은 것과 동시에, 대리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는 등 심판 절차에 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송달 절차에 관해 지난 19일 재판관 평의에서 논의한 것으로 일고 있다”며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발송송달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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