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가계대출 숨통 트이나…우리은행, 주담대 제한 일부 해제
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 기존 1억→2억원
신한·하나은행도 가계대출 제한 완화
[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우리은행이 취급을 중단했던 가계대출을 내년부터 재개한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문턱을 높여온 은행권에서 줄줄이 대출 제한 조치를 대폭 완화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내년 1월 2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 보험(MCI·MCG) 가입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효과가 있었다.
아울러 취급을 제한했던 타행 대환 대출도 재개할 예정이다. 생활안정자금대출의 경우 최대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다만 전세보증금 반환이나 당·타행 대환 목적의 경우 2억원 이상 취급 가능하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에도 유주택자 수도권 소재 목적물 취급 제한, 타행 대환 취급 제한 등을 해제한다.
최근 은행들은 연간 가계대출 목표치를 새로 적용하는 신년부터 기존 대출 제한 조치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앞서 신한은행은 내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분양주택의 전세대출 취급도 재개하기로 했다. 하나은행도 지난 12일부터 내년 실행분 비대면 주담대와 전세대출 취급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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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내년 1월 2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 보험(MCI·MCG) 가입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효과가 있었다.
아울러 취급을 제한했던 타행 대환 대출도 재개할 예정이다. 생활안정자금대출의 경우 최대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다만 전세보증금 반환이나 당·타행 대환 목적의 경우 2억원 이상 취급 가능하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에도 유주택자 수도권 소재 목적물 취급 제한, 타행 대환 취급 제한 등을 해제한다.
최근 은행들은 연간 가계대출 목표치를 새로 적용하는 신년부터 기존 대출 제한 조치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앞서 신한은행은 내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분양주택의 전세대출 취급도 재개하기로 했다. 하나은행도 지난 12일부터 내년 실행분 비대면 주담대와 전세대출 취급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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