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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임 로보어드바이저' 신규 규제특례 지정…혁신 금융 서비스 지정

금융위원회 로고[사진 금융위원회]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로보어드바이저(RA)가 알고리즘을 이용해 투자자의 성향별 맞춤 포트폴리오를 자동으로 만들고 개인형 퇴직연금(IRP)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는 서비스 17건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통해 47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같은날 밝혔다. 

▲KB증권 ▲NH투자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 ▲디셈버앤컴퍼니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업라이즈투자자문 ▲콴텍투자일임 ▲쿼터백자산운용 ▲퀀팃투자자문 ▲파운트투자자문 ▲한국투자신탁운용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등 일임업자가 가입자를 대신해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선정할 수 있도록하는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현재는 IRP 제도의 적립금 운용 방법은 가입자가 선정할 수 있다. 

신청 기업 가운데 자본잠식 상태인 신청사는 자본 건전성 개선 방안을 이행 완료해야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다. 또 시장 안정성을 위해 동일 상품 쏠림 현상 등의 방지 장치를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내부 임직원들의 업무 효율화와 안전한 인터넷 환경 마련 등을 위해 SaaS(Software as a Service) 기반 솔루션을 내부 업무용 단말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 특례도 부여했다. 금융회사가 내부 업무용 단말 또는 내부망에서 외부 통신망을 통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내부관리 업무 혁신을 통해 기업 전반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자료 제작 및 개발 업무 혁신을 통해 기업 전반의 업무 측면에서도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지정 기업들은 침해 사고 대응 기관(금융보안원)의 보안성 평가 결과 ‘적합’을 획득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SaaS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다. 망분리 예외를 허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보안 대책도 수립·이행해야 한다.

다날과 OK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선불 충전금과 저축은행 계좌 간 연계 서비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핀테크사 다날 선결제 앱 이용자의 선불 충전금을 OK저축은행 이용자 명의 제휴 계좌에 보관해 이자를 지급하고 이용자가 앱 또는 선불 카드로 결제시 제휴 계좌에서 자동 선불 충전을 할 수 있다. 

삼성카드와 신한카드의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발급 서비스에 대해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 만료 이후에도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업계의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의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를 발급·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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