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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경제 어려운데”...은행권 노조 파업에 싸늘한 시선, 왜

기은 노조, 오는 27일 총파업 예고...한은 노조도 지지
금융시장 불확실성..."고연봉 노조 투쟁 부적절" 지적

지난 17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 조합원들이 단독 총파업을 앞두고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 기업은행 노조]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올 연말 금융권에서 노조 총파업이 이어지고 있다. 탄핵정국에 따른 외환·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시중은행 등 곳곳에서 갈등이 터져나오고 있다.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일각에선 업무에 차질을 빚어 소비자들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 노조는 오는 27일 총파업을 공식 예고했다. 이날 파업에는 전체 조합원 9485명 중 약 8000명 가량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은행 임직원 수가 약 1만 3000명인 것을 고려하면 전체 임직원의 약 61%가 이번 파업에 동참하는 셈이다. 기업은행 노조가 단독으로 총파업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12일 열린 쟁의 행위 찬반 투표에는 조합원 88%가 참여하고 그 중 95%인 6241명이 찬성했다. 노조는 기업은행이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시중은행 직원보다 임금이 30% 가량 적고 특히 정부의 총인건비 제한 탓에 1인당 약 600만원에 이르는 시간외근무 수당은 아예 지급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한다. 

기업은행 노조 측은 “기업은행은 민간은행과 경쟁하며 최대 이익을 경신했다”며 “당기 순이익 2조7000억원을 기록한 노동자에게 상을 줘도 시원찮을 판에,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동일 노동을 제공하는 민간은행 대비 30%나 적은 임금을 주고 1인당 600만원씩 시간외근무 수당도 체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 관계자는 “공공기관에 대한 기재부의 예산 통제는 단체교섭권을 파괴하는 위헌이자 국제협약 위반”이라며 “단체교섭권은 헌법상 기본권이자 보편적 국제원칙이다. ILO는 2023년에만 두 번 공공기관 예산에 관한 한국 기재부의 행태를 국제협약 위반으로 보고 시정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기재부는 듣지 않았다”라며 “이번 기업은행 총파업 사태는 기재부가 벌인 야만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인 한국은행 노조도 지난 23일 성명을 내고 “기업은행 노조의 차별 임금을 바로 잡고 체불임금을 쟁취하기 위한 총파업 투쟁에 연대하겠다”고 선언했다. [사진 기업은행 노조]

앞서 같은 공공기관인 한국은행 노조도 지난 23일 성명을 내고 “기업은행 노조의 차별 임금을 바로 잡고 체불임금을 쟁취하기 위한 총파업 투쟁에 연대하겠다”고 선언했다.

한은 노조는 지난 23일 “기업은행 노동조합의 차별 임금을 바로잡고 체불임금을 쟁취하기 위한 대정부 임단투 총파업 투쟁에 연대할 것을 선언한다”며 “정부는 기업은행이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시중은행 대비 30% 낮은 임금을 책정하면서 시장원리에 따른 적정한 노동의 보상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 한은뿐만 아니라 정부로부터 급여 예산 통제를 받는 모든 공공 부문 노동자에게 동일한 굴레로 모두가 함께 질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파업으로 고객들의 불편함 역시 예상된다. 주로 대면 상담을 통한 대출 상담 등에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연말 정산 시즌을 앞둔 가운데, 기업 고객들이 서류 제출 및 회계 처리 과정에서 불편함을 호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사측은 “소비자들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이미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파업 당일 비조합원의 연차 사용 자제 요청’을 공지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사측이 고금리로 수익을 극대화하고도 이익을 고객이나 직원들과 나누지 않는다고 지적한다”며 “일각에선 억대연봉을 받는 직원들이 파업에 나선 데에 대해 지적이 줄곧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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