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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만에 판결 뒤집어져…'친부 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서 무죄

재판부 "자백,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살해 동기도 인정 어려워"


재심 첫 재판 출석하는 김신혜 [사진=연합뉴스 제공]

수면제 탄 술을 먹여 친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47) 씨가 사건 발생 2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는 6일 존속살해 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으로 김씨가 구속된 지 24년, 재심 개시가 결정된 지 9년여 만이다.

재판부는 김씨가 수사기관에서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자백한 진술조서를 부인하는 만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씨는 다른 동기로 허위 자백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김씨의 자백을 들은 친척과 경찰관들의 진술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건넨 다량의 수면제 때문에 그의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것도 명확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부검 당시 피해자의 위장 내에는 가루든 알약이든 많은 약을 복용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사망 당시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303%의 고도 명정상태(운동 장애·혼수 상태 가능)였던 점을 고려하면 그것이 독립적인 사망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살해 동기로 지목된) 피해자의 성추행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범행 직전 김씨는 친구들에게 전화해 만나자고 했는데 시체 유기가 가능한 시간 등을 고려하면 범행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며 "범행 직전 행적은 계획적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동생들을 이용해 허위 진술을 교사하고 김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등 의심스러운 점이 많지만, 이런 사정만으로는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김씨는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서 아버지 A(당시 52세) 씨에게 수면제를 탄 양주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았다.

그는 수사 단계에서 자신과 여동생을 성추행한 A씨를 살해하려 했다고 '자백'했다가 재판 과정에서 번복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씨의 번복된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고 존속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김씨는 이 사건이 재조명되자 재심을 신청, 2015년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번 재판은 김씨에게 최초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에 대한 재심이다. 무죄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하면 다시 2심, 상고심이 이어질 수 있다.

김씨는 이날 재판에 불출석했지만, 무죄가 선고된 만큼 바로 석방될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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