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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특검법 협상 결렬...'내란 특검' 수정안 향방은

여야 대표, 우원식 의장 주재로 회동해
권성동 "'주고받기식' 흥정 할 수 없어"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여야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특검법 협상에 나섰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여야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셈이다.

17일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상 논의가 결렬됐다"며 "우리로서는 주고받는 식의 법안이 아니라 최대한 이 정도는 양보할 수 있다는 법안, 필요한 내용만 딱 들어간 법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외환죄나 외환유치 선전·선동, 표결 방해 부분은 위헌이거나 이미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해서 종결 상태인 것을 빼달라고 했는데 민주당이 그걸 안 빼고 '주고받자, 우리가 빼면 너희도 양보하라'는 식"이라고 전했다.

또 "나는 협상하기 위해 우리 자체 법안을 만든 게 아니라 (야당) 법의 위헌·독소 조항을 뺀 건데 여러분(야당)이 다 받아야 한다고 했다"며 "어떻게 주고받기식으로 흥정하느냐. 시장에서 참외값 깎고 더 달라는 식으로 하느냐.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야당에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도 "오늘 안에 다시 만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미 발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한 다음, 이날 밤늦게 본회의를 열어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회동에 앞서 특검 수사 범위에서 외환,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제외하고 수사 인원·기간 등을 대폭 축소한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해 협상에 임했으나 양당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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