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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헌정 사상 최초’ 대통령 영장심사 출석

포토라인 피해 지하주차장으로 이동
尹 구속 여부 이르면 19일 새벽 예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법무부 호송차량이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했다. [사진 이데일리]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했다. 현직 대통령이 영장심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그동안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적도 없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서울서부지법 앞에 마련된 포토라인을 통과하지 않았다. 차량으로 이동한 윤 대통령은 곧장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정으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오후 2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최근 윤 대통령이 보인 행보와 다른 모습이다. 그는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뒤 출석 거부, 묵비권 행사 등으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이 이번 영장심사에 직접 출석한 것은 공수처의 주장과 내란 혐의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기 위함으로 보여진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이르면 내일(19일) 새벽, 늦어도 내일 오전 중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론 이보다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이 발부되기까지 약 33시간이 소요됐다.

만일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구속되는 현직 대통령이 된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로 복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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