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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담 넘은 남성 체포…시위대 확산 속 비상근무 돌입

경찰 “尹지지자인지 여부 몰라”
헌재 “비상 근무 체제 가동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2차 변론기일인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19일 헌법재판소 담을 넘어 침입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종로구 헌법재판소 담을 넘어 경내로 진입한 남성 1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남성이 왜 담을 넘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날 새벽 윤 대통령 구속 직후 서울서부지법 담을 넘어 들어가 난동 사태를 빚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오후엔 헌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다만, 헌재에 침입한 남성이 윤 대통령 지지자인지 등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헌재는 서울서부지법에 모였던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재로 행진한다는 소식에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헌재 관계자는 "오전부터 시위대가 헌재로 행진한다는 뉴스가 있어서 현재 방호원과 내부 직원들이 비상 대기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새벽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서울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난입해 정문과 유리창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벌인 일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지지자들은 이날 오후 다시 서울서부지법 앞에 모여 경찰과 대치하다 헌재로 행진 중이다. 경찰 비공식 추산 1500명이 행렬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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