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윤범 마지막 카드 ‘집중투표제’ 제동…MBK 경영권 장악하나 [이슈+]
법원, 고려아연 임시주총 의안상정 금지 가처분 인용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법원이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손을 들어줬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내놓은 마지막 카드인 ‘집중투표제’가 제동이 걸리게 됐다.
법원이 오는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해선 안 된다는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의안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임시주총 의안상정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번 가처분은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사실상 가족회사인 유미개발이 청구한 집중투표 방식의 이사 선임 의안을 오는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선 안 된다며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것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유미개발이 집중투표 청구를 했던 당시 고려아연의 정관은 명시적으로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다”며 “결국 이 사건 집중투표청구는 상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MBK 파트너스와 영풍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집중투표방식으로 이사선임을 금지한 이번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존중하며,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최윤범 회장의 자리보전만을 위해 유미개발이 청구한 집중투표방식의 이사선임은 상법 제382조의2에 따른 적법한 청구 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고려아연 거버넌스 개혁에 신호탄이 쏘아졌으며, 23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이사회의 개편과 집행임원제도의 도입 등 실질적인 고려아연 지배구조 개선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MBK 파트너스와 영풍은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단순 투표 방식으로 정정당당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민연금이 집중투표제 도입과 이사 수 상한 설정과 관련해 모두 찬성하기로 결정한 것과 상반된 결정이 나오면서 임시주총 향방이 엇갈린 모양새다. 국민연금은 오는 23일 열릴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의 핵심 안건인 집중투표제 도입과 이사 수 상한 설정과 관련해 모두 찬성하기로 했다. 이는 최 회장 측이 제출한 두 안건에 모두 힘을 실어주는 결정이다.
앞서 지난 17일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고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우선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정관 변경의 건(1-1호 안건)과 이사 수를 19인 이하로 제한하는 정관 변경의 건(1-2호 안건)에 대해 ‘찬성’을 결정했다.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최 회장 측과 기타 소액주주들이 보유표를 집중해 일부 이사를 새로 선임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지분율 우위인 영풍·MBK 측이 당장 이사회를 장악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나왔다.
하지만 이날 법원이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임시주총 의안상정금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최 회장 측이 불리한 형국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졌다.
MBK 연합은 이번 임시 주총에서 이사 14명을 신규 선임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MBK 연합이 추천한 인사들이 모두 이사회에 진입하면 이사회를 장악하고, 고려아연 경영권을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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