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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유통업계 “단통법 폐지 큰 기대 없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앞두고 21일 오후 서울 광진구 테크노마트 강변점을 찾아 휴대전화 판매점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원태영 기자]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이 공포된 21일 서울 광진구 테크노마트를 찾아 이동통신 유통시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유 장관을 만난 이동통신 유통점 상인들은 단통법이 폐지되더라도 휴대전화 가격이 크게 싸질 가능성에는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내면서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가 가격 인하에 더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규호 전국이동통신협회장은 “통신사가 자회사 밀어주기나 특수 채널 판매 강화 등으로 유통 쪽이 힘들어지는 일이 있다”며 이동통신 유통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보완을 요구했다.

유 장관은 “통신사에서 경쟁을 해줘야 시장이 활성화되고 이용자가 도움을 얻을 것"이라며 "다만, 통신사는 인공지능(AI) 시대에 국가적으로 큰 역할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 그런 부분은 최선을 다해 도울 테니 민생의 현장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이기윤 SK텔레콤 CR부문장은 "시장이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으며 기술 혁신과 고용 창출 등도 중요한 임무로 생각한다"며 "경쟁 촉진과 이용자 차별 금지 사이 어디에선가 균형점을 잘 찾을 수 있다면 기업과 소비자가 상생할 길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포된 단통법 폐지안은 6개월의 경과 기간을 거쳐 올해 7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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