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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최대 '10억' 육박...5대 은행 퇴직자 줄 잇는다

희망퇴직금 최대 10억원...평균 4억~5억원
대상 연령대 확대...신규 고용 부진 우려도

근로자의 날인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출근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연말·연초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2300여 명의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은행 희망퇴직자들은 법정퇴직금과 특별퇴직금(위로금)을 합쳐 평균 4억∼5억원, 많게는 10억원 가까운 퇴직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에서는 최근 총 1579명이 희망퇴직을 통해 회사를 떠났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 647명, 신한은행 541명, NH농협은행 391명이 퇴직했다.

하나은행은 이달 31일 316명이 퇴직할 예정이며, 우리은행에서도 약 420명이 희망퇴직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5대 은행의 희망퇴직자는 총 2315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1년 전 1869명에서 446명(23.9%) 증가한 수치다.

이들 은행은 근속연수에 따라 28~31개월 치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했다. 지난해보다 희망퇴직금 상한을 줄이는 변화도 있었다. 퇴직자 일부는 향후 희망퇴직 조건이 나아지기 어렵다는 인식에 희망퇴직을 신청하기도 했다.
 
은행별로 보면 하나은행의 1인당 평균 희망퇴직금은 4억915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우리은행은 4억265만원, KB국민은행은 3억8100만원, NH농협은행은 3억813만원, 신한은행은 3억746만원을 기록했다. 기본퇴직금을 더하면 퇴직금 총액은 평균 4억~5억원, 많게는 10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나은행에서는 퇴직자 일부가 퇴직금으로 9억원대 금액을 받았다. 가장 많은 금액을 받은 직원이 퇴직금으로 9억9000만원을 받으면서다. KB국민, 신한, 우리은행에서도 상위 퇴직자들은 1인당 7억~8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희망퇴직은 신청 대상 나이가 확대된 점이 특징이다. 신한은행은 리테일 서비스 직원 중 근속 7년 6개월 이상, 1986년 이전 출생 직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30대까지 희망퇴직 신청 대상에 포함됐다. 이미 주요 은행 대부분은 50대뿐 아니라 40대를 대상으로도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
 
희망퇴직이 대규모로 이루어졌지만, 은행들의 신규 고용은 크게 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평균 나이도 크게 낮아지지 않았다. 3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 직원들도 희망퇴직을 신청하면서 은행 평균 연령이 변화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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