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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음식, 꼭꼭 씹어 드세요”...명절 ‘기도 막힘’ 주의보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박세진 기자] 설 명절을 맞아 다양한 명절 음식이 상에 오른다. 이들 음식을 섭취하기 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삼킴 사고’다. 음식을 충분히 씹지 않고 급하게 삼킬 경우, 기도가 막혀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대비해 응급처치법인 ‘하임리히법’을 익혀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소방청 구급 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떡·음식 등으로 인한 ‘기도 막힘’ 사고 출동 건수는 총 1290건으로 집계됐다. 심정지 인원은 415명이다. 

기도 막힘 사고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60세 이상 고령층이 921명으로 전체의 83.4%를 차지했다. 피해자 10명 중 8명이 60세 이상인 것이다.

설 연휴 기간 기도 막힘 사고로 이송한 인원은 25명이다. 연평균 연휴기간 하루에 한 명 꼴로 ‘기도 막힘’ 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실제 지난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원도 춘천 남면의 한 노인정에서 A(91)씨가 인절미를 먹다 실신하며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지인이 곧장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A씨는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앞서 같은날 오전 10시18분 경에더는 정선 사북면의 한 교회에서 B(70)씨가 인절미를 먹은 후 심정지가 상태에 빠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B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지난해 2월 12일 설 연휴 기간 중 소방청은 충남 논산의 한 요양원에서 이물질이 목에 걸린 80대 남성의 신고를 접수받았다. 당시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상담 요원은 영상통화로 환자 상태를 확인 후 ‘하임리히법’을 안내해 기도 내 이물질을 제거한 사례도 있다.

소방청은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기도폐쇄 응급처치법인 ‘하임리히법’을 익혀둘 것을 강조했다.

하임리히법은 음식이나 이물질로 인해 기도 막힘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를 뒤에서 감싸 안고, 명치끝과 배꼽 사이를 주먹을 쥔 채 힘껏 밀어 기도에 걸린 이물을 배출하는 응급처치법이다.

체중이 10kg 미만이고 1세 이하의 영아는 이 같은 방법을 사용할 경우 장기에 손상을 줄 수 있다. 아이의 경우 방법이 다르다. 먼저 머리를 45도 각도의 아래쪽으로 향하게 한 뒤, 손으로 가슴을 받친다. 이후 등을 세지 않게 손바닥으로 5번 두드리고, 검지와 중지를 이용해 영아의 젖꼭지 중앙을 강하게 누르며 이물질 배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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